대전 대덕구 모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가
자녀를 특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대전시 특별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대표는 계약직 종사자로 사회복지사
자격도 없는 자신의 자녀를 최종 합격시키고, 채용 이틀 만에 타당한 근거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감사위원회는 대덕구에 시설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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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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