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한 살배기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친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아이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와 모성애를 보였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의 양형 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고,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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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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