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1형사부 박상준 부장판사가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교사 12명을 파면하는
징계심사 현장에 징계위원장인 재단 이사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동료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착각이라며
위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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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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