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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투자회사 세워 50억 원 가로챈 일당 송치

윤소영 기자 입력 2024-07-16 20:30:00 조회수 186


충남경찰청이 유령법인을 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주식 투자 리딩방의 총책 등 일당 5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주식 투자 업체를 세워
회원을 모집해 가상의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투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5년 동안 6백여 명에게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7억 원을 추징 보전하는
한편, 피의자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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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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