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산림청, 임도 설치 규정 개정·시행

박선진 기자 입력 2024-07-20 20:30:00 조회수 83


산림청이 산지에 임도를 설치할 때의
타당성 평가 제도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관리 규정을 개정·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도 설치에 따른
생태적 영향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설치 전 사업설명회에 지역주민 등을 포함시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 산림청
  • # 임도
  • # 설치
  • # 규정
  • # 개정
  • # 시행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선진 sjpark@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