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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자금 횡령한 조합장 징역형 집행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7-20 20:30:00 조회수 17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가
조합 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아산의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인 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6월,
조합 자금 6천만 원가량을 자신이 연루된
형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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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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