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서류 조작해 토지 보상금 가로챈 천안시 청원경찰 징역 7년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7-22 20:30:00 조회수 19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토지 보상금
수 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 소속 40대 청원경찰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천안시의 토지 보상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해 1년 동안 허위 서류를 만들어
토지 보상금 1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역 주민 7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 # 서류
  • # 조작
  • # 토지
  • # 보상금
  • # 가로챈
  • # 천안시
  • # 청원경찰
  • # 징역
  • # 7년
  • # 선고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