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의 아버지인 60대 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6억여 원을 가로채
도박과 사업 자금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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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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