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건설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원청인 건설사 측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건설사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대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 5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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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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