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자신이 가르치던 6살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아산 모 태권도장 30대 관장을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관장은 지난 4월 아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자폐성 장애를 앓던 6살 아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관장은 훈육하던 중 아이가 자해하며 혼자 벽에
부딪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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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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