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6살 아이 '전치 3주' 상해 태권도 관장 검찰 송치

고병권 기자 입력 2024-07-27 20:30:00 조회수 150


충남경찰청이
자신이 가르치던 6살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아산 모 태권도장 30대 관장을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관장은 지난 4월 아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자폐성 장애를 앓던 6살 아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관장은 훈육하던 중 아이가 자해하며 혼자 벽에
부딪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6살
  • # 아이
  • # 전치
  • # 3주
  • # 상해
  • # 태권도
  • # 관장
  • # 검찰
  • # 송치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