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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합성 영상으로 불법 도박 유인해 50억 챙겨

윤소영 기자 입력 2024-08-08 20:30:00 조회수 87


충남경찰청이 최근 1년 8개월 동안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 유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뒤
청소년 등 4천5백여 명을 가입시켜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일당 1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유튜브 영상
170여 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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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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