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가 지난 12일 당진시 송악읍의
한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이를 피하려던 화물차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쳤지만,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60대 캠핑카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차로 변경 탓에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도주 치상이나 뺑소니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 차로
- # 변경
- # 사고
- # 유발
- # 도주
- # 60대
- # 운전자
- # 입건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