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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하다 사고 유발하고 도주..60대 운전자 입건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8-16 20:30:00 조회수 94


당진경찰서가 지난 12일 당진시 송악읍의
한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이를 피하려던 화물차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쳤지만,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60대 캠핑카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차로 변경 탓에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도주 치상이나 뺑소니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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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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