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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항소심 재개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8-17 20:30:00 조회수 109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세금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백억 원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1년 4개월 만에 재개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이 탈세 혐의를
부인하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공판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은 대리점 수백 곳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80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데,
항소심 재판은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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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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