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세금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백억 원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1년 4개월 만에 재개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이 탈세 혐의를
부인하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공판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은 대리점 수백 곳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80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데,
항소심 재판은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 # 80억
- # 탈세
- # 혐의
- # 타이어뱅크
- # 김정규
- # 회장
- # 항소심
- # 재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