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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 해결 위해 개정안 발의

김지훈 기자 입력 2024-08-24 20:30:00 조회수 131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역사 내 입점업체의 임대료 상한을
주변 시세를 고려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성심당 대전역점 재계약과 관련해
코레일유통 측이 최저 수수료율 17%,
월 수수료 4억 5천만 원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으며,
새로운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10월부터 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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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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