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당진에서 출근길에 나선
옆집 여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있다가 밖에서 들리는 사람의
소리가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생각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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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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