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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고교생 괴롭힌 2명 항소심서 징역 10년·8년

김지훈 기자 입력 2024-09-04 20:30:00 조회수 198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지난해 11월,
서산에서 고등학생을 폭행해
죽음으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식사 한 끼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당시 16살인 피해자에게
구걸 행위를 강요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며 "범행의 의도가 다분히 악의적이고 범행 방법 또한 악랄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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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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