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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용어 변경

김태욱 기자 입력 2024-09-05 07:30:00 조회수 70


홍성군의회가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의회는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단절적,
부정적 이미지를 띠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명칭을
경력보유로, 또 중단 사유에 돌봄 외에
근로조건 항목을 추가해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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