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가
지난 4월 대전시 탄방동에서 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영향을 감경 사유로 주장하지만,
과도한 투약 후 저지른 강력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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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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