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지난달 도내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98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 축산물 자가 품질검사
미시행과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식육 표시사항 거짓 표시 등이 적발됐으며,
도는 중대한 위법사항 3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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