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태권도부에서 후배들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선배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천안의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3학년이던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1학년 후배 3명을 반복해서 성추행하고
얼차려를 시키며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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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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