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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과속하다 행인 친 60대 택시기사 금고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4-09-16 20:30:00 조회수 151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재판장은
빗길에 과속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 기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비가 내리던 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시속 30km인
제한속도를 두 배 초과해 시속 62.8km로
택시를 몰다 길을 건너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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