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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수강 명령 무시한 무면허 운전자, 집행유예 취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9-23 20:30:00 조회수 31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2년 9월,
무면허 운전을 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대전보호관찰소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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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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