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시신을 4년 동안 여행용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된 30대 아기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대전고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임신했을 때부터 술을 마시는 무절제한 생활을 했고, 출산 후에도 수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숨지게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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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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