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가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광복회가
"김 관장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청구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다른 후보들이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긴급한 집행 정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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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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