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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운전하다 오토바이 치어 숨지게 한 60대 실형

고병권 기자 입력 2024-09-28 20:30:00 조회수 16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4단독 재판부가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월 17일 오후 5시쯤
아산지 좌부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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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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