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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물리자 공무원 협박한 60대 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9-30 20:30:00 조회수 154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가
가족의 과태료 처분에 반발해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대전세관 조사팀이
자기 아들에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를 물리자 대전세관을 찾아가 담당자를
만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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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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