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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흉기 난동 50대 항소심서 실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4-10-01 20:30:00 조회수 141


대전지법 2-2형사부가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진 없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했다가
몇 차례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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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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