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전시의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3.8% 인상된 11,636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보다 16% 많은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3만 원 수준입니다.
대전시 생활임금은 시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와
민간 위탁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세종시는 11,795원, 충남은 11,730원으로
내년 생활임금이 각각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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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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