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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A형 간염환자 검사 중 사망..대학교수·전공의 무죄

김지훈 기자 입력 2024-10-09 20:30:00 조회수 186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가
지난 2019년 급성 A형 간염에게 검사를
시행하다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와
3년 차 전공의 등 2명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상태가 악화할 상황에서 피고들이 치료를 위한
검사를 진행한 것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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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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