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세종시 소정면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 현장 3층에서,
철골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고 숨졌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작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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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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