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판사가
지난해 7월,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까지
예상해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고,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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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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