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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재개발 조합장·시공사 임원 등 6명 기소

김성국 기자 입력 2024-10-24 20:30:00 조회수 194


대전지검이 수억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대전 지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과 시공사 임원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지급하고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무자격 정비사업
관리업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시공사와 정비사업
관리업체 등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3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시공사 임원은 총시공비를
최대 7천억 원을 올려 받기로 하는 등
모두 6명이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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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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