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또래 여학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10대 여학생을 감금한 뒤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를 지인과 영상통화로 중계한 주범인 또 다른 10대 여성은 2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 # 또래
- # 여학생
- # 감금
- # 성폭행
- # 10대
- # 중형
- # 선고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