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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로 누워있는 주취자 밟고 지나간 차량 운전자 무죄

조형찬 기자 입력 2024-10-26 20:30:00 조회수 118


대전지법 5-3 형사부 이효선 부장판사가
지난 2022년 보령에서 한밤중에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 결과 운전자 시각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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