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자신의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운전자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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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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