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이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등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
지부장과 간부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임대사를 압박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노조 측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경찰과 검찰이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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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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