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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 미끼 9억여 원 챙긴 전 대전시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윤소영 기자 입력 2024-11-06 07:30:00 조회수 197


대전지법 제5형사부는 사립학교 교사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시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사립 중·고등학교에 취직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며 27차례에 걸쳐
9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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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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