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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기 가방에 넣고 4년 방치한 30대 친모..징역 4년 선고

김태욱 기자 입력 2024-11-08 07:30:00 조회수 180


대전지법 형사11부 최석진 부장판사가
가족 몰래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19년 대전시 괴정동의 빌라에서 숨진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잠적했으며, 지난해 10월 집주인이 경매 처분을 위해
집을 찾았다가 가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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