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가
코로나19 양성 확인서를 위조해 소속 군부대에
두 차례 제출하고 14일의 공가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확진된 사실이 없음에도 공가를 받기 위해 양성 확인서를 위조 행사해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근무를 기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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