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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침하 초래 '당진 전기공급시설 원상 회복"..당진시, 승소

최기웅 기자 입력 2024-11-12 20:30:00 조회수 29


당진 부곡공단 지반 침하를 일으킨
전기공급시설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22년 당진시는
한전이 진행한 당진 부곡공단 전력구 공사 이후 지반 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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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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