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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 몰다가 아이 치어 숨지게 한 기사 금고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4-11-23 20:30:00 조회수 21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가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을 몰다가
2살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운전자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1층 출입구 앞에서 택배 차량을 운행하다가
킥보드를 타던 2살 남자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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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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