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지난달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60대 사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특수상해죄 대신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무술 유단자로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13일 뒤 숨진 점 등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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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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