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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내 40대 재소자 폭행한 20대 재소자에 징역 4개월

김태욱 기자 입력 2024-12-02 20:30:00 조회수 181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지난 6월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인
44살 남성을 폭행한 20살 남성 재소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해당 남성이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집행 중임에도
선풍기 작동을 놓고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4차례 가격하는 등
범행에 대해 자숙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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