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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주인 살해 후 방화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선고

김태욱 기자 입력 2024-12-03 20:30:00 수정 2024-12-03 21:06:29 조회수 36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말, 술값을 내라는 50대 주점 

여주인을 본인 자택에서 살해한 뒤 

불은 지른 6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의자가 다툰 내용과 

범행 경위 등을 자세히 기억하는 등 

심신 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1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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