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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윤소영 기자 입력 2024-12-03 20:30:00 수정 2024-12-03 21:06:34 조회수 26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지난 8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직전 인근 교차로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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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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