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전시 탄방동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자수한 점을 이유로 징역 22년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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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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