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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대·성추행 초등학교 교사 징역 3년 선고

윤소영 기자 입력 2024-12-09 20:30:00 조회수 48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초등학생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6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같은 해 요가 수업 도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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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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