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가스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한 현장 합동조사가
고용노동부 수사 부서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현대제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책위와 유족, 고용노동부 등이 함께하는
합동 조사가 계획됐지만,
중대재해 광역수사팀이 참여하지 않은 채
수사 권한이 없는 근로감독관 등만
현장을 방문해 합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미리 예정된
업무 일정을 조율하기 어려워
수사 부서가 합동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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