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일본 쓰시마 섬의 사찰에서
도난당한 뒤 한국에 밀반입돼
서산 부석사에서 보관해오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내년 일본에 반환될 전망입니다.
서산 부석사와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 측은
협의를 통해, 내년 초 부석사에서
고려 불상에 대한 100일간의 법요 의식을
치른 뒤 일본에 반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며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를 들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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