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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면허 취소 2일만에 운전한 50대 의사 벌금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4-12-28 20:30:00 수정 2024-12-28 21:16:34 조회수 149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이틀 만에 운전대를 잡은

50대 의사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지난 9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1.2k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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